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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회원전용)

제목 품질경영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작성자 파스텔 (ip:)
작성일 2014-08-14 10:56:04

2008년부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파스텔클레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시험.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클레이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은후 동시험성적서및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파스텔클레이 사범회원님은 자료실에서 "자율안전확인필"서류를 다운받을수
있게 하였으니 자료다운받아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다른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품질경영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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